육군 22사단 헌병대는 지난달 22일 임모 병장 추격 중 수색팀간 벌어진 오인사격과 관련, 현장에 있던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달 9일 형사 입건했다고 KBS가 20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차 오인사격 때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이 다쳤다는 이유로 입건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대응사격을 한 하사 2명이 입건 대상에 포함됐고, 2차도 '누가 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운전병과 무전병 등 현장에 있던 5명 모두를 입건했다.
군은 그동안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 등을 위해 '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은 처벌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대해 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대응사격을 한 하사 2명이 입건 대상에 포함됐고, 2차도 '누가 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운전병과 무전병 등 현장에 있던 5명 모두를 입건했다.
군은 그동안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 등을 위해 '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은 처벌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대해 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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