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300여명 동원해 중국산 농산물 600t밀수입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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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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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수백 톤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39·여)씨와 보따리상 양모(44·중국인)씨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보따리상이 품목당 5kg, 총 50kg 내에서는 농산물 세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매일 보따리상 한 사람으로부터 50kg씩 300명으로부터 하루평균 15톤의 농산물을 밀수입했다.

박씨 등이 약 두달 간 이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해 유통시킨 항목은 참깨와 녹두, 콩 등 중국산 농산물로 무려 600톤, 시가로 32억 원어치다.

박씨 등은 이렇게 들여온 농산물을 정식 수입한 농산물인 것처럼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도매상들에게 팔아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보따리상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에 303회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유통된 중국산 농산물이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수입 농산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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