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39·여)씨와 보따리상 양모(44·중국인)씨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보따리상이 품목당 5kg, 총 50kg 내에서는 농산물 세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매일 보따리상 한 사람으로부터 50kg씩 300명으로부터 하루평균 15톤의 농산물을 밀수입했다.
박씨 등이 약 두달 간 이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해 유통시킨 항목은 참깨와 녹두, 콩 등 중국산 농산물로 무려 600톤, 시가로 32억 원어치다.
경찰 조사 결과 보따리상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에 303회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유통된 중국산 농산물이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수입 농산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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