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미터관련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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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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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21~8월말까지 택시승강장·차고지·인천공항 및 업체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 유정복)는 21일부터 8월말까지 시내 택시승강장, 차고지, 인천공항 등에서 택시미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의 시작과 함께 인천 AG·APG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인천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택시요금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지도점검은 인천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업용 택시와 택시미터 수리검정 업체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택시미터 불법조작 행위, 봉인 탈락 및 파손, 사용 및 수리검정 미필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택시미터 수리검정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및 인력의 적합 여부, 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택시미터의 고의적인 불법 조작,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는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검정 미필, 안전기준 위반 등은 시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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