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분 확인 안하고 장물 저당 '전당포 업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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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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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금품을 팔러온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장물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준 전당포 업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관실장물보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부산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이씨는 A씨(27)로부터 이틀에 걸쳐 금목걸이 4개를 저당잡고 370만원을 내줬다.

경찰조사결과 이 금목걸이는 훔친 물건으로 밝혀졌고, 이씨는 금목걸이의 출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목걸이 등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줄 때는 신분증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씨는 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대 청년이 이틀에 걸쳐 금목걸이 4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려 한다면 전당포 업주로서는 장물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구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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