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 앱 '우버(Uber)'를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하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다.
그렇지만 우버 앱에서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 또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확보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한 달전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으로 우버 앱 불법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현재 우버 본사가 해외에 소재,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 상태지만 시는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해 위법사항을 입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우버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서비스를 연말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스마트폰 앱을 갖고 시민이 위치한 곳 주변의 빈차를 조회하고, 택시 위치 및 운수종사자 성명이나 사진, 차량번호 등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구상이다. 하차 뒤 서비스 평가까지 이뤄진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 나르면서 선량한 택시사업자 등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