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 창원 등 학원중점관리구역내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불법‧편법 운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다.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는 일부 학원들의 선행교습 상품 판매와 광고‧선전 행태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최근 사교육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법 등 최근 정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교육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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