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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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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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 31명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전교조가 일부 전임자가 복귀했으니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활동을 위해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복귀로 성의를 보인 것과는 상관 없이 법령 위반 사항으로 징계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적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도 교육청이 2주 동안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진보교육감과 교육부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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