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중구청 주택과에서 근무하며 4년 6개월간 건축주와 브로커에게서 6차례에 걸쳐 100만∼600만원씩 모두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시정 명령 등의 업무를 한 둘은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불렸다. 이들은 불법건축물 지정을 해지해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은 화재 위험이 크다며 지역 소방서에서 30차례 이상 철거를 요청한 건물에 대해서도 못 본 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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