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수십억원 계열사 자금 빼돌려"…횡령 및 배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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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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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청해진해운 대표인 김한식(72·구속 기소)씨를 추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김씨는 선박 증축 이후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 적재량을 줄이고 평형수를 늘려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광주지법 목표지원에서 진행 중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팜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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