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QR코드로 매물 확인 하세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1286개 공인중개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QR스티커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주출입문에 붙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대표자 사진, 중개보조원 이름,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물건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55-69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