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참사 직간접 책임 331명 입건·13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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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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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수사를 전국적으로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9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세월호 수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

세월호 관련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검경 합수부) △선박안전관리·감독상 부실 책임(검경 합수부)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광주지검 전담수사팀)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인천지검 특별수사팀)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인천지검 및 부산지검 특별수사팀)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사 발생 당일인 4월 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가 구성된데 이어 이튿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4월 20일 인천지검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과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구성됐고 같은달 21일에는 부산지검에서 한국선급 등의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팀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모두 121명이 입건돼 이중 63명이 구속됐다.

현재 선장과 선원 등 31명은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관련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등 8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관련자 검거뿐만 아니라 유씨 일가가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관리해 온 예금·부동산·주식 등 총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도 취해 648억원가량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검찰은 또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의 유관기관과 항만 인허가, 선박 도입 등과 관련된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현재까지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유씨 추적에도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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