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9일부터 택시 과잉공급지역은 실태조사를 통한 총량 고시 후 30일 이내에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년 내 승차거부를 3회 위반한 택시 운전자는 해당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총량제 실시 기반, 감차사업 시행 기준, 법규위반 행위 처분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2018년까지 최대 5만대의 택시를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월28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우선 총량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과 기준 및 절차 등 총량제 실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택시 서비스의 수급을 고려한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이 세워졌다.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재원 조성 및 산정방식, 감차 시범사업에 대한 규정 등 감차사업 시행 기준도 정해졌다. 감차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사업자(일반‧개인)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중립‧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상습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도 신설‧강화했다.
특히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며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더불어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기준 등을 중심으로 지난 2월 함께 입법 예고했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도 오는 29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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