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조업상황 보고주기를 조업 다음 달 15일에서 조업 다음 날 정오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양 사업자는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양어업 보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선장이 원양어업 전자조업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날 정오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법어업 근절과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업일 단위로 보고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해양보존협회(MCS) 전문가들과 유럽연합(EU) 권고를 해수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 주기를 월 단위에서 조업일 단위로 개선하면 원양어획물 생산통계의 정밀성 제고와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된 쿼터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불법조업 논란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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