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관광청 제공]
터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발효된 외국인국제보호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 허가증의 허가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인 외국인만 터키 입국이 가능해졌다.
올해 말 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허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도 입국(여행)이 허용된다.
한편 터키 정부는 터키 대사관을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비자(e-visa) 서비스를 확대, 기존의 영어, 불어, 스페인어 외에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독어, 아랍어,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비자 발급 비용 또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사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룹의 경우 일괄 결제도 가능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은 여행객의 경우 터키 공항 도착 즉시 간이 안내소에서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터키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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