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K씨가 김해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2001년부터 20006년까지 65필지의 부동산을 8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11차례 양도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K씨는 자신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해세무서와 창원세무서는 K씨의 부동산 거래를 사업소득대상인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2005~2006년 사이 발생한 4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2011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는 "특히 2년간 단 4차례만 거래한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행규칙에서 예시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 중 하나인 계속적, 반복적 거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는 부동산을 1과세 기간(6개월)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며 "소송 사건 외 부동산 거래에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가 2001~2006년 취득 및 양도한 65필지를 보유한 기간은 1년에서 3년 내외의 단기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동산 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해 양도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인지 여부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단을 할 때는 해당 부동산뿐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반의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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