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치대, 약대, 한의과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부생을 지역균형인재로 모집해야 하며 30%의 비율이 권고사항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인재는 의대, 치대, 한의과가 있는 곳은 의무적으로 지역균형인재 모집을 해야하고 약대는 대학 2년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편입생을 뽑게 된다.
시행령은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6개 권역으로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해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유도했다.
선발 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 30%, 법전원, 의전원, 치전원, 한의전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고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대학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지역으로 전학을 가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모집요강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곳은 광역시가 포함돼 있지만 강원과 제주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수를 고려해 비율을 낮춘 것”이라며 “지역이 반발이 있었으나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정할 예정으로 일단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 대학들과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학부의 사례로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을 명시한 것은 이들 인기학과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 지역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정해져 처음 시행하다 보니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어느정도 지역균형 발전이나 위해 어느정도는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졌고 할당이 아니라 권고조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이 비율을 따르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조항으로 안하면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및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지자체들과 협의해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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