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민항기 영공 비행이 금지된 국가는 북한과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다.
민항기는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중 경도 132도 서쪽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다.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이다.
FAA는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들어 북한은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올 4월 크림반도 영공 비행을 금지했고 이번에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공 비행도 금지됐다.
에티오피아는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이 금지됐다. 또한 FAA는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는 2만 피트 밑으로 영공을 통과하는 것이, 리비아는 모든 민항기의 영공 진입이 금지됐다.
이 외에 FAA는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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