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유병언 사망 사실이라면 수사권 가진 진상조사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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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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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정 사체 발견과 관련, "더더욱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특별법 관철을 위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은수미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만약 유병언 사망이 사실이라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검경, 정부여당은 법적 종료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그래야 검경에 휘둘리지않고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합니다"라며 거듭 수사권을 가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 팀을 즉시 재가동하고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21일 합의했다.

그러나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협상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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