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진흥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해 법인으로 설립된다. 임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흥원 내에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개정법률안은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흥원,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기관장 및 업무 담당조직을 통합하도록 했다. 진흥원의 원장이 재단 이사장 및 신복위 위원장을 겸임한다.
또 진흥원이 재단 및 신복위 업무를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해 업무 담당조직을 통합했다. 개인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계정도 진흥원 내 설치된다. 신용보증계정은 개인(서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 전환 등에 대한 보증공급을 제공한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은 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상속인 포함)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신복위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신복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 의무 등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복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중립적으로 개편됐다.
협약 방식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협약 가입대상을 법상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은행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공적 채무조정(개인 파산‧회생)과 사적 채무조정 간 연계도 강화했다.
신복위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으며,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복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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