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부터 사용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리체계가 구축돼 폐자원에너지화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품질표시 제도가 도입된다.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품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받아야 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제조한 경우벌칙이 부과되며 부적합한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검사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부문이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은 시설 설치·운영 적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각각 부과된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자에 대한 신고제도도 생긴다.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조·사용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유승광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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