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최초 신고자 주민 박씨…"현상금 5억원 챙기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2 11: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경은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씨에 대해 5억 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 1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사진=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경찰청]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초리 주민 박모(77) 씨가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박씨가 자신의 매실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변사체가 있다고 신고했다.

유병언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행적이 마지막으로 밝혀졌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확인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유병언 씨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초 신고자 박씨에게 포상금이 돌아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경은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씨에 대해 5억 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발견 당시 반백골화가 진행되는 등 부패가 심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박씨도 "노숙자인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유 전 회장 검거에 박씨의 기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 때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다'며 신고했는지, 아니면 '시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다르며 신고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아직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