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해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7일부터 2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5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32곳, 닭고기 10곳, 식육가공품 5곳 순이었다.
돼지고기중에서는 삼겹살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족발 등 부산물 7건, 돼지갈비 1건 등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인 71개소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미표시 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된 업소 주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는 업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축산물은 수입과 소비가 많은 품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 품목으로 선정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이어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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