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기태)는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를 감면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 직접사용 여부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50% 감면하고, 임대 등으로 그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비과세.감면을 받은 일부 법인의 부동산 중 임대 및 고유목적 외 타용도로 전환,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반할 뿐 아니라 지방세 탈루 등 지방세수증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의창구 관내 부동산 1,345건에 대하여 그 사용실태 등 실제 현황을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일제 조사하여 타용도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한 농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찾아가는 지방세교실 운영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확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불필요한 서류 미징구 등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납세자에게 쉽고 편안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의창구는 올 상반기 700여 명의 납세자에 대하여 자경농민 농지취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취득 등으로 50억 원에 해당되는 지방세를 감면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난 5월과 6월에 사용실태 등을 일제 조사하여 이번 일제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은 의창구청 세무과(☏212-4221)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