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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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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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을 함부로 매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립계획 변경요건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만 매립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부당하게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면허 자체를 취소하고 매립실시계획에 대해 일괄협의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수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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