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퇴원하는 등 결핵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강제로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장이 격리치료 명령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명령서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도 포함했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환자 가구소득이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경우로 제한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89만2000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로, 올해 4인가구 기준액은 131만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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