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관련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송변전 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보상책을 시행키로 했다.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송전선로 좌우 3m 이내의 땅만 지가 하락분을 보전해줬다. 하지만 새 법령에서는 전압이 765㎸인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33m, 345㎸의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13m로 각각 지가 하락분 보상 범위가 넓어졌다.
보상액은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수준 이내로 설정됐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계산한 결과를 산술평균해 감정가를 정한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승인됐을 당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그 부속물이다. 송전선로 사업자는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의 감정액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합쳐 주택값을 치러줄 계획이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인근 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경제발전을 돕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지원 절차는 매년 8월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세운 지원사업 계획을 11월에 정부가 승인하고 이듬해 1월부터 가구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 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 산정하며, 매년 약 12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구 별로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19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채회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국에서 땅값 보상과 주택 매수 사업, 지역 지원 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연평균 지원 금액은 2000억원으로, 재원은 원칙적으로 송변전 설비 사업자가 부담하되 폐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책은 한전에서 송변전 설비를 세울 때 인근 주민들에게 건설 관련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제공한 특별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됐다.
앞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에 한전이 특별 지원 사업비로 185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별도의 금액이 땅값 하락 보상과 주택 매입, 지역 지원 사업 등에 제공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 별도의 금액이 아직 유동적이지만 1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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