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먼저 요구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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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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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 캡처]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 측은 이어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하진 않았다. 권 씨가 호의적으로 권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가 요청해서 30정씩 2차례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마약성 수면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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