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 측은 이어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하진 않았다. 권 씨가 호의적으로 권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가 요청해서 30정씩 2차례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마약성 수면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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