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병원 부대사업 확대는 위료법 위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병원에 여행·온천·호텔·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의료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2일 “정부가 확대한 숙박·여행·국제회의·임대업 등은 의료법이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 범위를 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입법예고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도 의견서를 통해 “정부 개정안은 의료법과 시행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사업들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환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휴게음식점에 준하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제한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과 시행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사업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날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일부 예외 금지)의 의료법인 건물임대는 사실상 병원 부동산을 이용한 무제한 영리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외국인 비율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업을 부추기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날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목욕장·여행·국제회의·종합체육시설·수영장·건물임대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병원의 영리자법인(자회사) 허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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