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경제혁신-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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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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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규제 차등적용 제도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신설(7월28일 까지 입법예고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
-2011년 4월~2014년 4월 사이에 정부가 제정한 규제의 경우, 10인 미만의 소기업에는 적용을 유예하여 과도한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업의 신규 사업·투자 시행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7월28일 까지 입법예고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
-확인요청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신속하게 회신할 의무 부여

◆기업 제안 규제개선 제도
-기업 등이 규제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시 규제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 도입(7월28일 까지 입법예고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

◆현장 수요자 건의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
-경제계·기업체 등 현장 수요자 건의 등을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패키지로 해결(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반영·발표)
-기업 투자환경 개선 위한 정부와 경제계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경제부총리-기업인 핫라인 구축

◆제주도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적용 가능성 평가
-제주도의 서비스산업·입지분야 등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중앙정부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제주도 규제개선 동향 등을 검토 후 확대 필요성이 있는 사례는 중앙정부 규제개선 방안 마련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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