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을 자세히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이외에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붙여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부당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가 4만6356건, 금액은 36억4423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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