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애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22일 “정애리가 지난 1월 지승룡 대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4월에 소송이 끝났다”며 “이혼 사유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밝혔다.
정애리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지승룡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 문제도 없었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은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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