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는 시설 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 서비스를 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실내의 미세먼지(기준치 100㎍/㎥), 폼알데하이드(기준치 100㎍/㎥), 일산화탄소(기준치 9ppm), 이산화탄소(기준치 900ppm), 총휘발성유기화합물(기준치 400㎍/㎥) 등 5개 항목을 측정하고, 공기질 관리법을 안내한다.
공기질이 각각의 기준치를 넘은 경우 환기와 청소 등을 하도록 하고, 관음죽 등 정화식물 비치를 권고해 깨끗한 공기질의 실내 환경 조성을 도와준다.
관련 업체에 의뢰해 공기질을 측정하려면 보통 30~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이 서비스는 무료인 데다가 영유아 호흡기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대상 어린이집에서 큰 인기다.
시는 최근 7개월 간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66곳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된 일부 어린이집에 그 원인을 설명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집이 환경오염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가 온종일 생활하는 곳인 만큼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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