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먼디파마,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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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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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취’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외국계 제약사의 마약성 진통제 2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취100µg/h’와 한국먼디파마 ‘옥시넘 주사10mg/ml’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두 회사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면서 기준서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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