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세월호 참사 100일…후속대책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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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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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5월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27개 후속조치 중 불과 7개만 이행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24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진상 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구상권 청구, 보상 문제,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대책은 제대로 이뤄진 게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후속 대책으로 제시한 27개 조치도 지지부진하다. 23일 현재 이행된 것은 7건 안팎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수사권 문제 등에 걸려 여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유족의 핵심 요구 사항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후속 대책들도 줄줄이 발이 묶였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구멍 뚫린 수사 공조로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도 결국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기업의 문을 닫게 하려고 범죄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제 3자 앞으로 숨겨 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 대책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또 관피아 척결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을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나 역시 성과가 없다.

박 대통령은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옮기는 것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및 인사혁신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방 조직과 해경,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가칭)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청해진 해운 특혜 및 민관 유착 규명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수사는 △침몰 원인 △선박안전관리·감독 부실 △구조 과정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민관 유착 비리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시한 안전 대책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정부는 8월 중 방향만 발표하고, 계획은 내년 2월에나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역시 수학여행 대책 외에 '학교안전종합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관피아’ 관행을 차단하는 인사 정책과 10여 년 간 표류해 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속도가 붙었다. 이행된 7건 조치 중 3건이 인사, 1건이 재난 통신망 구축이다.

이에 따라 공직 사회 혁신과 관련해선 개방형 직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민간인으로 구성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했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순환 근무를 제한하는 '직위유형 별 보직관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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