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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도전장 내민 KMI, 금주 제4이통 사업자 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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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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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 가입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의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심사위원들이 3박 4일 동안 합숙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KMI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됐다. 벌써 이번이 6번째 도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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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측은 이번에 허가 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85개 시의 서비스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지역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납입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책정했지만 허가 후 이뤄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출자 협약 서류 등을 추가해 2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KMI 가입이 통과되면 통신시장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KMI가 새로운 광대역 서비스인 시분할(LTE-TDD)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함에 따라 LTE-TDD 방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 있어 외국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다질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KMI는 40만원 대의 보급형 단말기와 연계된 3만원 대의 데이터 무제한 저가 요금제를 주력 상품으로 내놨다.

보조금 대신 요금으로 경쟁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제문 KMI 고문은 “허가 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을 미래부에 전달했으니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들 말고 정부와 소비자들은 새로운 통신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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