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희생자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까지 하며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안갯속이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상설특검·특임검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수사권 부여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지 40여 일이 지나서야 사망한 것으로 22일 최종 확인되면서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논의가 급진전 될 여지가 생겼다. 시신 발견에 대한 의문점이 적지 않고 각종 의혹 해소를 하려면 무능한 검찰과 경찰 대신 조사위의 권한이 강화돼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은 다시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21일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세월호 TF를 재가동하면서 합의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세월호 TF는 22일 두 차례 비공개 ‘2+2 협상’을 가졌지만 이날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다만 23일 오후 현재 여야는 진상 조사위에 일정 부분 수사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각자의 절충안을 가져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데다 7·30 재보궐 선거를 목전에 둔 만큼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23일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세월호 참사)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더 큰 노력을 하고, 여야가 합리적 방향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다”고 말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유병언 수사에서 확인했듯 검경의 수사권만을 믿다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느 세월에 밝히겠나”라며 “우리 당은 성역없는 진상조사 위한 특별법을 속히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양당 협의가 불발되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직접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22일 부산 충렬사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 “이번 주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양당 책임자를 불러 의장실에서 논의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의장으로서 다른 방안을 연구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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