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가 23일 "국방부의 방위사업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들도 업체의 청탁이나 향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약서에는 청렴 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때 강력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외에서 대형 무기를 도입할 때 현장에서 계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감독관을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외 무기체계 도입시 국외 사업의 현장에서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국외사업 현장감독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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