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일본의 롯폰기힐즈와 같이 숙박·위락·공연장 등을 갖춘 초고층 공동주택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역이나 지구에 상관없이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면 초고층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구역·지구에 상관없이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은 숙박·위락·공연장 등의 시설을 복합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건축·경제자유구역 및 재정비촉진·기업도시개발지구 등에 한해 복합건축이 가능했다.
초고층 복합건축은 주거 외에 관광·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복합건축 시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 및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 외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용적률을 감안해 50층 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복합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용하는 용도지역 기준에 맞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50층 이상의 복합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과 12m 이상 도로에 연접한 준공업지역, 조례로 허용한 자연녹지지역 등이 있다.
이 중 자연녹지지역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초고층 복합건축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해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300가구 이상을 주상복합아파트로 분류하는데 5층 미만의 건축물에서 해당 가구수를 채우기란 쉽지 않다"며 "조례로 특별히 허용한다 해도 다른 용도지역과 비교해 신축되는 초고층 복합건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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