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내수활성화-소비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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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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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가계소득 확대세제
-서민·중산층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규도입
-가계소득확대세제(가칭)을 마련(3년 한시)해 기업들이 근로자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
-직전 3년 평균 임금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 세액공제(2017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 중)

◆연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거래소 배당주가지수 개편
-중장기 배당수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
-실제 배당우수기업들이 구성종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수 구성종목 선정기준 개선
-코스닥시장 배당우수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대상 종목을 코스닥 종목까지 확대
-구성종목 심사기준을 배당수익률을 중심으로 개편해 실질 고배당기업 위주로 지수 구성
-올해 중 새로운 지수산출방식을 마련해 시행

◆배당 결정내역에 대한 주총 보고
-기업들의 합리적인 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 결정내역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제도 개선
-이사회 배당 결정내역에 대해 주총보고를 의무화해 배당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이사회를 통한 배당 결의는 존치)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방안을 검토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생계형 저축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등 생계형저축 납입한도 확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8월 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퇴직·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TF 구성·운영
-가입확대, 운용 합리화, 장기보유 및 연금수령 유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
-TF에서 최종안 마련하고 노·사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8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9월 중)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관 연장
-2014년 7~2015년 6월 사용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40% 적용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을 추가로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 중)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를 현실화해 납세편의 제공
-필요경비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인정되는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를 개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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