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내수활성화-주택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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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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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주요 부동산 법안 국회처리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시장과열기 규제정상화를 위한 주요법안 국회통과 노력 지속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상황 및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분양가 상한제는 지속적인 국회 설명·설득을 통해 연내 처리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추진위원회 승인) 시점 가격차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정기국회 심의 추진)

◆청약통장 재형기능 강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한도확대(120만→24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현행수준(120만원 한도)으로 3년간 유예기간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 중)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로 확대
-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9월부터 시행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
-가점제 점수기준에서 주택수 관련 항목이 중복돼 다주택자를 차별하므로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청약제도가 복잡해 입주자 선정방식 및 신청절차에 대한 국민 이해가 어려워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 마련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 규모를 변경할 경우 기간제한 완화
-주택공급규칙 관련 연구용역(7~10월)
-주택공급규칙 개선 방안 마련(10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정비사업 활성화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결과를 종합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해 판정
-주민 다수 선택으로 공공관리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취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8월)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 강화
-장기간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 현장실태 파악 및 애로 완화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실태조사(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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