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관련 허위신고 4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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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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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와 관련해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정모(49)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정씨는 이날 오전 네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과 함께 태권도를 하는 모습이 TV에 나온 여성과 커피를 마셨다", "유대균씨의 가이드와 같이 잠을 자려다가 못잤다" 는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느라 지역 경찰과 형사 등 경찰관 10명이 동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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