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최초 발견자가 포상금 5억원을 받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22일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이곳 주인이던 박윤석씨가 유 전 회장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박씨는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가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당시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씨가 유 전 회장인지를 알고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병언 최초 발견자'로 해당,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유 전 회장를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체가 보여서 신고했다고 전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유 전 회장으로 의심되는 사체라고 경찰에 알렸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경찰청 훈령을 보면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근거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사실상 크지 않다. 따라서 신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최초 발견자에 해당되는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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