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 가점제에서 유주택자는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주택수에 따른 감점’에서도 영향을 받아 이중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가점제는 총 84점으로 무주택기간(현행 1~15년)이 최고 32점의 가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수에 따른 감점’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 부족기에 입주자선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최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규모별 청약 예치금액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시 청약제한 등도 주택 부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7~10월 주택공급규칙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10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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