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회 배려계층 전기요금 체납해도 1년간 정상적 전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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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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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5만호에 70억원 이상 추가혜택 제공으로 에너지 복지에 앞장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24일부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확대 조치로 추진됐다. 혜택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이 해당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부설유예제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및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호가 7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 주택용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경우 약 230만여 가정에 약 2500여 억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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