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서 돼지 구제역 확진…구제역 청정국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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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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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북 의성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지난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8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이번 구제역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두달만에 상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의심신고된 경북 의성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을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O형)으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이 농식품부에 설치·가동되고 있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형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아시아 1형)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은 낮다"며 "바이러스가 유포되더라도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생농가의 6개 축사에서 사육중인 돼지 1500여 마리 중 현재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3개동에 사육되고 있는 600여 마리를 살처분‧매몰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국가에 구제역 발생사실을 통보하면서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한 이후 3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5월28일 OIE로부터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

이에대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 구제역 청중국 지위를 잃게됐다"며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원 차관보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 한 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내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소·돼지 350만 마리를 매몰했으며 약 3조2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전염병이다.호흡기 등으로 전염이 되며 발병하면 즉시 살처분 해야하는 1급 가축전염병이다. 

구제역이 발병한 의성 농장의 반경 500m 이내에는 가축 사육농가가 없지만, 반경 3km 안에는 18가구에서 소 221마리, 1가구에서 돼지 83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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