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신규 조세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몰 도래 조세 지출에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정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중 10%를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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