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체육회 '선거공신' 인사…개혁 상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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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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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도체육회 사무처장 인사…'선거공신' 6급 팀장 두단계 승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의 인사를 두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이른바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던 원 지사는 취임 한달도 채 안돼 벌써부터 약속을 깨고 연일 선거공신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23일자로 도장애인체육회 6급 팀장인 박모씨를 사무처장직무대리로 승진 발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초부터 1년간 휴직계를 제출했다가 이번달 7일 복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원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을 갖고 있다. 한때 원 지사가 당선인 신분으로 마을투어를 진행할 때도 동행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도장애인체육회 안팎에서는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무처장 자리에 앉힌다”고 비토하고 있다.
문제는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별정직 4급에 해당되는 자리다. 6급 팀장인 박씨인 경우 순식간에 두 단계나 직급이 높은 사무처장 자리에 발탁한 셈.

도장애인체육회 한 관계자는 “박씨는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처무규정에 정해놓고 있는 별정 4급 신규채용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절차상 승진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하는 형식으로 별정직 4급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처무규정에서 정한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 내용을 보면 별정직 4급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대한체육회 또는 지부·지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게다가 박씨는 지난 2월 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징계 처분이 요구돼 지난달 초 지방선거 직전 도장애인체육회 차원의 상벌위원회가 열려 징계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처럼 개혁을 바라던 원 지사에게 실망한 민심은 슬슬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줄세우기는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고 힐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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