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세공 과정에서 생긴 금가루와 남은 금 조각을 훔친 뒤 금괴로 만들어 팔아넘긴 혐의(상습절도)로 금 세공업자 황모(4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황씨로부터 금괴를 사들인 금 감정소 운영업자 최모(39)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종로의 한 공방에서 금세공사로 일하면서 작업 중 남은 금가루와 금 조각을 비닐봉지에 모아 소형 골드바(52g·시가 150만원 상당)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범해은 4년간 계속됐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작업실에 나오는 황씨를 이상하게 여긴 금세공 공방 사장이 작업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황씨는 경찰에 생활비와 유흥비가 모자라 범행했으며, 챙긴 돈은 외제차 구입과 사업 투자금,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의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