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첫 지급 대상…65세 이상 4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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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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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25일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첫 지급 대상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이다.

그러나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2만3000명은 고가의 자녀집에 살거나 고급 자동차·회원권 등을 보유해 기초연금 첫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탈락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첫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410만명의 93.1%에 해당하는 382만명은 기초연금 전액(최대값)을 받는다. 최대값은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이다.

나머지는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많아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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