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만도를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인 만도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도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르면 회사의 사업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이번 사업 분할 목적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라고 하지만 그간 유상증자로 현금소진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업분할에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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